목차
안녕하세요 2023년 구직급여 수급기간 및 개정내용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1. 구직급여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고용주의 사정이나 자신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직장에서 벗어났을 때, 그로 인한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재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 동안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도록 돕습니다.
2. 구직급여 수급조건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직일 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통산 180일 이상 근로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기근로 혹은 일용직 근로자가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둘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 학생, 교육과정 참여자 등은 구직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본인의 선택 혹은 중대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 악화, 개인의 건강 문제, 출산 등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구직급여 지원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구직급여의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값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급법상 시간급의 80%에 1일 소정근로 시간인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뀐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구직급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직급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그 후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교육을 시청하고, 이후 수급자격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23년 개정된 구직급여 내용은 무엇인가요?
2023년에 개정된 구직급여 제도에서는 실업인정 방식,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 수급자별 인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인정 방식은 1차, 2차, 3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4차는 고용센터 출석이 필수이며, 5차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은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2차부터 4차까지는 최소 4주에 1회 이상의 구직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별 인정방식은 반복 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을 4주에 2회 진행해야 하며, 장기 수급자의 경우 5~7차는 4주에 2회에 구직활동 1회가 포함되고, 8주 차부터는 1주에 1회의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6. 수급기간 및 하한액 변경 내용은 무엇인가요?
수급기간은 기존의 6개월 180일에서 10개월 30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하한액은 61.568원에서 46.178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인 사항이므로, 향후 변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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